정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많아져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조금 나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시행 첫날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향상을 위해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까지(예산이 조기 마감될 예정이니 첫날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대상자
- 비정상 거주지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대상요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소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는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4) 신청대상
비정상거주지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주 사실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아래 지정된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4월 10일부터 접수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5월 1부터 접수가능 은행: 하나은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5천 가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4월 10일 당일에 바로 은행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에 필요한 이주비 40만 원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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